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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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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 ,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12로 연락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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