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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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은 1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566

 

 

더불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휴대폰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영상면회, SNS 등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2020.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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