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은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566 |
더불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휴대폰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영상면회, SNS 등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
단계
구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상 황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생활시설 면회 |
비접촉 면회 실시 |
면회 금지 |
||||
이용자·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
|||||
이용시설 운영 |
운영 |
정상 운영 |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
|||
주의사항 |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
2020.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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