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2019 장기요양기관 설립기준 변경'에 해당되는 글 1건

  1.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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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시행의 필요성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정요건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방식을 지정 또는 설치신고에서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지정요건과 절차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의 요양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내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정 갱신제

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지정갱신제는 20191212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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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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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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