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준
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
①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②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 산정 기준
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는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③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④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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