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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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처리 기간 : 30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의 경우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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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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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제공 상담

                                         ☎ 055)273-0695, 010 6284 1070(시설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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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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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비율

 

본인부담금은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85%~100%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 8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15%의 본인부담금은 재가방문요양에 해당되며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20%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임부담금 0%(면제)

▶ 감경 60% 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감경 40% 대상자 본인부담금 9%

▶ 일반 본인부담금 15%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은 전체 비용에서 20%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면제)

▷ 60% 감경대상자 8%

▷ 40% 간경대상자 12%

▷ 일반 대상자 20%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1등급을 받은 사람과 4~5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등급 인정서에 따라 1~2등급은 시설급여가 지원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물론 3등급을 받았더라도 인정서에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전화주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요양 급여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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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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