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728x90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1.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간
■ 2020년 5월 21일 ~ 12월 말까지
2. 동행지원 서비스 시범 지역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11개소
■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 대구(남구, 북구)
■ 경남(김해, 마산)
■ 경기(남양주, 부천)
3. 동행지원 서비스 대상자
위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와 동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급여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 가능자.
4. 동행지원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동행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정<-->목적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5. 동행지원 서비스 비용 산정
-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운영
- 서비스 비용(왕복 29,000원/ 편도 18,890원)
- 월 한도(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해 비용 산정)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728x9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0) | 2020.06.02 |
---|---|
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 예방 및 대응지침 (1) | 2020.05.27 |
장기요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 제공 기준시간 (0) | 2020.05.25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1) | 2020.05.22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서류 (1) | 202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