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산정 기준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급여제공(방문요양,방문목욕)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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