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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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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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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항목에 방문요양급여방문간호,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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