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호사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① 신경학적 요인
- 뇌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②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①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② 근골격계
③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①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②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③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④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①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②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③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④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⑥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①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②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③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④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⑥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⑦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예방 지침
①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②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③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④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⑥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⑦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⑧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⑨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⑩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⑪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⑥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①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②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③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④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⑥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⑦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⑧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과 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 (1) | 2022.08.22 |
---|---|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제도 (0) | 2022.08.19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순서 (1) | 2022.08.17 |
방문요양, 방몬목욕 급여(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1) | 2022.08.16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 20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