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728x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및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728x9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 2021.02.24 |
---|---|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을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1) | 2021.02.23 |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1) | 2021.02.19 |
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시간과 급여제공기준 (1) | 2021.02.18 |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제공 순서 (1)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