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728x90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 제도 신설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제도 신설(2022년 01. 01.)
제19조의 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년 01.01.)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30분 | 15,430 | 150분 | 44,770 |
60분 | 22,380 | 180분 | 50,400 |
90분 | 30,170 | 210분 | 56,170 |
120분 | 38,390 | 240분 | 61,950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728x9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 2022.04.18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 2022.04.15 |
2022년 2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공고 (0) | 2022.04.12 |
장기요양인정서 갱신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방법 (1) | 2022.04.11 |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과 등급판정절차 (1) | 202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