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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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 제도 신설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제도 신설(202201. 01.)

 

 

19조의 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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