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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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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하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 3~4등급과 5등급(치매)에서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실 경우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등급변경신청 절차

 

 

 

등급변경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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