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세부 내용 확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①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②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 이용
③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③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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