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시행
지난 201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
|
경감률 |
본인부담 60% 경감 |
본인부담 40% 경감 |
본인부담 경감없음 |
|
본인 부담률 |
시설이용 |
8%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 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 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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