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안내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제 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년 1회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2. 직무교육 이수 방법
직무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직무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는 방법
② 인터넷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하는 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의 2제
4항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부 노인인권 교육과정
* 종사자는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해야 하며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3번(방문요양 서비스 편)을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 편)
1) 교육대상
ㆍ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ㆍ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ㆍ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 편)
1) 교육대상
ㆍ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ㆍ노인보호전문기관
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
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 편)
1)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 편)
1)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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