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 2020.09.09 |
---|---|
2020년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 2020.09.07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 2020.09.03 |
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1) | 2020.09.02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