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과 갱신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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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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