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와 제공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와 제공방법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요원이 가정 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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