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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와 제공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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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와 제공방법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요원이 가정 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2(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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