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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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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및 인정 갱신 신청 절차 ◈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절차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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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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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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