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가족요양 90분 조건과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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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90분 조건과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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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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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비용과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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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비용과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2023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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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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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3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52,040 10,408 5,204 0
보건소 48,000 9,600 4,80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25,520 5,104 2,552 0
보건소 21,980 4,396 2,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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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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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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