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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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충족 시 수가를 ()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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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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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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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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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2023.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0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3.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250 6,938 4,163 2,77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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