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수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2020년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재가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인상이 된다고 고시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0. 01. 01 적용)
월 한도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변경전(2019년) |
1,456,400원 |
1,294,600원 |
1,240,700원 |
1,142,400원 |
980,800원 |
변경후(2020년) |
1,498,300원 |
1,331,800원 |
1,276,300원 |
1,173,200원 |
1,007,200원 |
* 본인부담금 비율(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수급자 0%)
* 인지지원등급 551,800▶566,600원
2.방문요양서비스 급여 비용 산정 기준(2020. 01. 01. 적용)
|
2019년 |
2020년 |
|
2019년 |
2020년 |
30분 이상 |
14,120원 |
14,530원 |
150분 이상 |
41,730원 |
42,930원 |
60분 이상 |
21,690원 |
22,310원 |
180분 이상 |
46,130원 |
47,460원 |
90분 이상 |
29,080원 |
29,920원 |
210분 이상 |
50,190원 |
51,630원 |
120분 이상 |
36,720원 |
37,780원 |
240분 이상 |
53,940원 |
55,490원 |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
가 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 |
2번 수가에 20% 가산된 금액 |
22시 이후 06시 이전 |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
법정 공휴일 |
2번 수가에 30% 가산된 금액 |
4. 방문목욕 서비스 기준 수가(2020. 01.01 적용)
구 분 |
금액(원) |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 및 기타 |
|||
방문목욕차량 |
차량 내 목욕 |
74,470 |
11,171 |
6,702 |
4,468 |
가정 내 목욕 |
67,150 |
10,073 |
6,044 |
4,029 |
|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41,930 |
6,290 |
3,774 |
2,516 |
★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상담신청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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