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①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②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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