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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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실시

 

필요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동 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에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본 사업 도입에 앞서 20195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 택시(모두 타는 돌봄 택시)를 이용하고,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이 가산된 금액이고,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5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월~토요일(6) 07~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재가수급자에게 병원방문 등 외출 기회 보장으로 수급자의 이동권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지원은 노인의 재가 생활에 필수 서비스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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