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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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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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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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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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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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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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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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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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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3~5등급,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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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3~5등급,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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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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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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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급여(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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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급여(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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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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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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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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