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728x90
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①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②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728x90
'노인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 2020.08.10 |
---|---|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및 제공방법 (1) | 2020.08.07 |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 2020.08.05 |
2020년 9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1) | 2020.08.04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8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