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제공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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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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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 절차와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급여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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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 절차와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급여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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