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제2조의2)
나.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제2조의 2제 1호부터 제3호)
다.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 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19-292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 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제2조의 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 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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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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