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메뉴얼에 따른 일상생활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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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0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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