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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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노인복지법6조의 3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년 1회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2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4)라고 언급하고 있다.

 

,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4. 노인 인권보호 행동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센터는 직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욕구에 따라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센터는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이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여가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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