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 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거동이나 일상 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다만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퇴원 후(3~6개월)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 상담해 주세요.
2.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제출처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제공하거나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역 장기요양센터에 접수해 드립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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