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갱신 신청 기간 내에(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에 갱신을 하셔서 급여가 중단 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은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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