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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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규 신청 자격기준
■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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