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치매가족휴가제와 종일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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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와 종일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삭제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항목에 방문요양급여방문간호,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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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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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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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항목에 방문요양급여방문간호,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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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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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항목에 방문요양급여방문간호,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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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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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제공기관

 

 

종일 방문요양 급여란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고시 제36조의2,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2회 이상 연속 이용가능)

전체  급여비용

1143,780(기본80,000, 가산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금

1회당 12,000(공휴(야간)이용 시 가산금15%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06)제공 시 기본수가 30%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7-1,종일방문요양)

 

기타사항 안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 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cafe.daum.net/newdaynew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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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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