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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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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 신청절차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

장기요양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변경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신청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 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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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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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의사소견서 시행 규칙에 따른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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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메뉴얼에 따른 일상생활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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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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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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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2조의2)

 

.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2조의 21호부터 제3)

 

.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 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 제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 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감경제외대상)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 제2, 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19-292, 2019.12.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 22020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21일부터 적용한다.

 

2(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2조의 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 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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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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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1. 동행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간

 

2020521~ 12월 말까지

 

 

2. 동행지원 서비스 시범 지역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11개소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대구(남구, 북구)

경남(김해, 마산)

경기(남양주, 부천)

 

3. 동행지원 서비스 대상자

 

위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와 동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급여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 가능자.

 

4. 동행지원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동행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정<-->목적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5. 동행지원 서비스 비용 산정

 

-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운영

- 서비스 비용(왕복 29,000/ 편도 18,890)

- 월 한도(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해 비용 산정)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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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 변경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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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 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

장기요양 등급 변경신청 5등급(치매)에서 시설로 변경하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변경 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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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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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관계코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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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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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무보험인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

 

 

1.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1144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시행일 2014. 6. 5 ]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공제 조건 및 공제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준

 

- 대물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연간 총보상한도 제한없음)-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4. 가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5. 가입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시설신고증명서

4. 통장사본(해지시 환급계좌)

 

6. 기타 유의사항

 

1.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2. 보험기간 중 요양보호사의 인원 변동이 있을시(신규/퇴사) 해당 인원에 대하여 추가/해지 청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소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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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1일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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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절차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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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및 연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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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본인부담금 및 연간 한도액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세부 내용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 이용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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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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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기준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구분

업무 내용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지원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수급자 관찰 기록 및 유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2. 수급자나 보호자의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1) 수급자 동거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 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2) 명절 상차림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은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수급자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재가 즉 집에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재 시에는 급여를 제공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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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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