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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및 감경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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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및 감경기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1.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구 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60%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본인 부담금 감경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한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가 감경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하다.

                                                                  <본인부담률>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2020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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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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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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