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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이용신청 절차 1
  2.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3.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4.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5.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3월 수급자 모심
  6.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7.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1
  8.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9.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10.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1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절차 1
  1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1
  13. 2022년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14.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1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1
  16.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1
  17.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산정기준 1
  18.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19.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2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2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2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1
  23. 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24.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25.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26.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1
  27.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28. 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29.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30.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과 급여(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이용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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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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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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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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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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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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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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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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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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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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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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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3월 수급자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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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3월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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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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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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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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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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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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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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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2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202201. 01. 신설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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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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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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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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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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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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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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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 이용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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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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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일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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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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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2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202201. 01. 신설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2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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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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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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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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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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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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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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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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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산정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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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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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예방 대응 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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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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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 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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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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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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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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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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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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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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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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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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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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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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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 산정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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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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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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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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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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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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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로서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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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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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1.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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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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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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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과 급여(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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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과 급여(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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