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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에 해당되는 글 43건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와 방법 1
  2. 장기요양인정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및 방법 1
  4. 장기요양인정 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5. 2020년 12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6. 장기요양인정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7.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1
  8. 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9.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10.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11.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1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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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및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급여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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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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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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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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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및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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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및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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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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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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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신규,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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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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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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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

 

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

 

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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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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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신청)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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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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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8.>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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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 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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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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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 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거동이나 일상 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다만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퇴원 후(3~6개월)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 상담해 주세요.

 

 

2.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제출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제공하거나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역 장기요양센터에 접수해 드립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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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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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 등급 변경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11. 7.]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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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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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및 신청 장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3.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의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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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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