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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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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8.>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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