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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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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기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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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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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 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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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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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2조의2)

 

.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2조의 21호부터 제3)

 

.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 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 제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 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감경제외대상)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 제2, 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19-292, 2019.12.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 22020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21일부터 적용한다.

 

2(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2조의 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 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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