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2021년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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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고시

 

12월 22일 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2,840“54,110으로, “42,410“43,600으로 한다.

 

1. 2021년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치매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의료기관 : 54,110원

- 보건소 : 43,600원

 

2. 2020년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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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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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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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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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및 인정신청 절차

 

 

1. 신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처리 기간 : 30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의 경우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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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cafe.daum.net

●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제공 상담

                                         ☎ 055)273-0695, 010 6284 1070(시설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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