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시설급여종류'에 해당되는 글 23건

  1. 장기요양 3~5등급,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2.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3. 2023년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4. 2023년 5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1
  5.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1
  6. 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 1
  7.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1
  8.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1
  9.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절차 1
  10.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1
  11.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 계약 절차 1
  12.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1
  13.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1
  14.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계약 절차 1
  15.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1
  16.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계약 절차 1
  17. 장기요양 수급자와 노인복지센터의 급여(서비스)이용 계약절차 1
  18.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수급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절차 1
  19.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1
  20.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1
  21.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1
  22.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1
  2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 및 급여계약 절차 1

장기요양 3~5등급,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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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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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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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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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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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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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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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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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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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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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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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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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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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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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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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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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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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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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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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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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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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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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 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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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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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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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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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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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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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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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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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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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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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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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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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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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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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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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와 노인복지센터의 급여(서비스)이용 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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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와 노인복지센터의 급여(서비스) 이용 계약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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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수급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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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수급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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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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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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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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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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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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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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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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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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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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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 및 급여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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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0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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