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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글 25건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신청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1
  3. 재가급여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4. 2023년 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5.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1
  7.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2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8.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1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9.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1
  10.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0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1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2
  12.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1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1
  14.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6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15.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5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6.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4월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17.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 1
  18.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19.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20.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2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2.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23. 2021년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4. 2020년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25. 2020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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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신청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비율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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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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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비율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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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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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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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3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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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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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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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2023.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0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3.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250 6,938 4,163 2,77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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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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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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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301.01.)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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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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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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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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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기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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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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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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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1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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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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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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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기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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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0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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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0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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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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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기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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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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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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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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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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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비율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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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6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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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6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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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5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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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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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4월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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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4월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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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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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기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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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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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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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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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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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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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3.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4. 재가급여 방문목욕 1일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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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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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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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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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3. 재가급여 방문목욕 1회당 서비스 비용

 

 

 

 

4.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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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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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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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시행

 

 

지난 2018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였습니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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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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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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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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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와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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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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