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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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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2023.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0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3.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250 6,938 4,163 2,77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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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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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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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2023.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0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3.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190 150 46,970
60 23,480 180 52,880
90 31,650 210 58,930
120 40,280 240 65,00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3.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250 6,938 4,163 2,77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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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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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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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신청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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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신청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방문요양급여 신청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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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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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8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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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8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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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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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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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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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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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4월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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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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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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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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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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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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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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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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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3.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4. 재가급여 방문목욕 1일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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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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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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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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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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