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2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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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12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2.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2 4,715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77 425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4,240 6,636 3,982 2,65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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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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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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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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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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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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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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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와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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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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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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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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