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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 갱신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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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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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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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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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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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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