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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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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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방문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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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방문요양급여 이용절차

 

 

 

1. 방문요양급여 신청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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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2월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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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2.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2 89,208 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2 81,048 0
4등급 1,224,900 183,735 110,241 73,494 0
5등급 1,068,500 160,275 96,165 64,110 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784 35,85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2.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5,430 150 44,770
60 22,380 180 50,400
90 30,170 210 56,170
120 38,390 240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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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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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정부는 201811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였고, 2019년 선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과 방향 ■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시군구 주민건강센터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목표 등)

- 2019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 초고령사회(2026)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대폭 확충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원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요소 ■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http://cafe.daum.net/newdaynewlife

 

장기요양신청 및 급여서비스 상담 ☎ 055)273-0695, 시설장(사회복지사)010-628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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