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2023년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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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3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52,040 10,408 5,204 0
보건소 48,000 9,600 4,80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25,520 5,104 2,552 0
보건소 21,980 4,396 2,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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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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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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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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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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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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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2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9,640 7,930 3,960 0
보건소 24,800 4,960 2,48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5,730 11,150 5,570 0
보건소 44,820 8,960 4,49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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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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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2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9,640 7,930 3,960 0
보건소 24,800 4,960 2,48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5,730 11,150 5,570 0
보건소 44,820 8,960 4,49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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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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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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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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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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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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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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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8,490 7,700 3,850 0
보건소 24,120 4,820 2,41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4,110 10,820 5,410 0
보건소 43,600 8,720 4,36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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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8,490 7,700 3,850 0
보건소 24,120 4,820 2,41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4,110 10,820 5,410 0
보건소 43,600 8,720 4,36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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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8,490 7,700 3,850 0
보건소 24,120 4,820 2,41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4,110 10,820 5,410 0
보건소 43,600 8,720 4,36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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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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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8,490

7,700

3,850

0

보건소

24,120

4,820

2,41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4,110

10,820

5,410

0

보건소

43,600

8,720

4,36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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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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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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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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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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