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폐지관련 안내
나는 하늘소
2020. 12.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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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폐지관련 안내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로그인 시 기존 인증서 사용가능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됩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브라우저인증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참고사항>
-사설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는 사용불가
-은행 자체인증서(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사용불가(해당은행에서만 사용가능)
2.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관련 QA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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