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매뉴열에 따른 일상생활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나는 하늘소
2020. 7. 30. 11:57
728x90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1.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하기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①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②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
blog.naver.com
728x90